안녕하세요. 디스페이스입니다.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브랜드를 만드시면서
상표출원을 이미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상표출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들이라면
체크리스트나 절차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니 수월하시겠지만,
처음 창업하시거나 상표출원방법에
낯설으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3000건 이상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작권과 상표출원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하게 많이 쓰이는 위 사진 앙리마티스의 작품,
한번씩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위 그림은 앙리마티스가 1954년의 사망함으로써,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30년까지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작권이 소멸되었기때문에
누구나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70년 이후에는 갱신이 불가능하며
상표권과 다른 부분이라면 상업적인 이용보단
예술/작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작권과는 다르게 특정 상업적인 이용에서
제 3자가 무단복제,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 받고 싶을 때, 등록하는 권리입니다.
1차적으로 저작권과는 기관이 다릅니다.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표권 : 특허청
두가지를 잘 구분하셔야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을
상표권이 필요하셔서 읽고 있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스트를 확인해보고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체크해봐야합니다.
등록사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확률이 어느정도 높다고 볼 수 있지만
2차적으로 주요부를 확인해봐야합니다.
주요부란?
‘APPLE 스튜디오’, ‘BANANA 스튜디오’
2개의 업체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2개 업체에서 서로 ‘스튜디오’라는 부분은
같지만 앞에 붙은 명사가 다르죠? 이처럼
서로 다른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합니다.
주요부를 알았다면, 주요부’만’으로도
재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주요부도 결과가 없다면
가능성은 무척 높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주요부가
명사거나 이미 등록이 되어있을 확률이 높은데
위 사진에서 ‘상품분류’에 따라
가능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자가검토에 들일 시간이 없으신
대표님, 주요부가 명사거나 이미 등록되어있다면
반드시 변리사님과 상담하시고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공부하셔서 출원하신다면
30만원 내외이며
변리사를 대행할 경우
50~60만원 내외(특허청납부 5 : 대행비 5)입니다.
일부 대표님께선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한번 진행하면 기간이 1년이상 걸립니다.
거절되었을 때,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저가의 상표출원업체는 피하세요.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출원하는 것은 시한폭탄+돈파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