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스페이스입니다.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브랜드를 만드시면서

상표출원을 이미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상표출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들이라면

체크리스트나 절차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니 수월하시겠지만,

처음 창업하시거나 상표출원방법에

낯설으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6000건 이상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작권과 상표출원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창작활동을 하는 동시에

별도 등록을 하지않더라도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물론 본인이 창작자이며

본인의 작업물이 보호를 받아야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로 신청하여

공신력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최초 창작시점으로부터

70년이며 이후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위 사진 앙리마티스의 작품,

한번씩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위 그림은 앙리마티스가 1954년의 사망함으로써,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30년까지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작권이 소멸되었기때문에

누구나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70년 이후에는 갱신이 불가능하며

상표권과 다른 부분이라면 상업적인 이용보단

예술/작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표권이란?

저작권과는 다르게 특정 상업적인 이용에서

제 3자가 무단복제,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 받고 싶을 때, 등록하는 권리입니다.

​1차적으로 저작권과는 기관이 다릅니다.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표권 : 특허청

​두가지를 잘 구분하셔야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을

상표권이 필요하셔서 읽고 있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해보기

키프리스 접속하기(클릭)

검색창에서 분류를 ‘상표’로 바꿔주고

등록할 브랜드명을 검색해줍니다.

리스트를 확인해보고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체크해봐야합니다.

등록사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확률이 어느정도 높다고 볼 수 있지만

2차적으로 주요부를 확인해봐야합니다.

주요부란?

‘APPLE 스튜디오’, ‘BANANA 스튜디오’

2개의 업체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2개 업체에서 서로 ‘스튜디오’라는 부분은

같지만 앞단 명사가 다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합니다.

​주요부를 알았다면,

주요부’만’으로도 재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주요부도 결과가 없다면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주요부가

명사거나 이미 등록이 되어있을 확률이 높은데

위 사진에서 ‘상품분류’에 따라

가능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자가검토에 들일 시간이 없으신 대표님,

주요부가 명사거나 이미 등록되어있다면

반드시 변리사님과 상담하시고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공부하셔서 출원하신다면

30만원 내외,

변리사를 대행할 경우

50~60만원 내외입니다.

​일부 대표님께선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한번 진행하면 기간이 1년이상 걸립니다.

거절되었을 때,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저가의 상표출원업체는 피하세요.

제대로 검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출원하는 것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정말 들려오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